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21,2019
판결선고
2020. 7.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62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중구 E 신축건물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도시가스시설 필증을 받아야 신축건물 준공이 가능하다. 필증 비용을 도시가스시설 하도급업자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자금이 없어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시설 필증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발주한 건물의 도시가스시설 필증을 받아 준공을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도시가스시설 필증 비용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고용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중구 J 신축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I에게 '위 건물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현재 샷시 자재가 들어오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8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8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중구 M 신축건물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L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신축건물 공사가 중단되었다. 자금을 집행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집행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른 곳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추가 자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건물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 건축 중인 건물 또한 완성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집행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남구 N에 있는 신축 건물의 예상 공사비 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1개월 이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10,000,000권 수표 29장과 현금 1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 B에게 '강동에 유치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8. 5. 29. 기성금이 나오면 먼저 빌린 돈과 이자까지 총 500,000,000원을 갚겠다. 그러니 추가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위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00,000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10,000,000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언양에 원룸 공사를 준비하는데 땅도 구입하여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30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8. 1.까지 완공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500,000,000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언양 땅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위 자금으로 다른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의 건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초순경 현금 17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7. 12. 28.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2017. 12. 하순경 10,000,000권 수표 3장을 건네받고, 2018. 1. 2.경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와 T에게 '울산 남구 U 토지 구입자금 450,000,000원을 조달하여 주면 위 토지를 구입하여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주고, 내가 책임지고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 매도한 후 투자원금과 100,000,000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 위 4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내가 갚아야 할 채무와 상계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울산 남구 V 토지 구입을 할 나머지 250,000,000원의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건축주인 W을 섭외하여 위 W으로부터 토지대금 등을 중복으로 받은 후 위 토지를 피해자가 아닌 W에게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공사 자금도 없어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토지대금 명목으로 현금 15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Z에게 '울산 중구 AA 신축건물 공사 중 철골공사를 31,000,000원에 하여 달라. 계약금은 30%로 9,000,000원을 착공 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공 후 70%로 22,000,000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건축 사업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하여도 그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경까지 30,000,000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울산 남구 AB, 3층에 있는 ㈜Y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남구 AC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7. 11. 9.부터 2017. 12. 4.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2017. 11. 임금 3,300,000원, 2017. 12. 임금 660,000원 합계 3,960,000원 및 울산 북구 AF 소재 AG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9.부터 2018.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2018. 3.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44,563,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57]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자신이 울산 남구 AL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8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중도금 중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율이 50%가 된 날, 잔금 1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입주하는 날에 각각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은 2018. 7. 31.부터 2020. 7. 30.로, 월차임은 1,8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의 매입 자금을 AM조합으로부터 담보 대출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3억 원이 필요하니, 임대보증금의 3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 계좌에 미리 입금해 주면 담보 대출을 받은 2018. 5. 25. 오전까지 예치하여 두고,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2018. 5. 30.까지 31억 5,000만 원의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 대금의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사채를 조달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금 중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중단된 AC 상가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회사 Y이 공사한 AG유치원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 발주처인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익금에 관하여 압류를 당한 바, 위 5억 8,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대금 중 나머지 22억 7,000만 원은 AM조합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그러한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6억 원의 잔고예치증명이 필요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위 6억 원을 확보할 수 없어 그 대출금이 나올 수도 없었던 형편이어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Y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경비 지출, 직원 급여 지급,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대출금 상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수표금액 1억 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8. 5. 18.경 위 기업은행 지점에서 수표금액 1억 원권 3장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N는 울산 북구 AO에 있는 "AP사우나"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울산 남구 AQ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17. 10. 30.까지 AP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세금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해자의 처인 AR 명의의 AS은행계좌(AT)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S에게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채무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5천만 원, 2017. 6. 27. 1억 원, 2017. 7. 25. 5천만 원, 2017. 7. 26. 5천만 원, 2017. 8. 25. 1억 원, 2017. 10. 16. 1억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99]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울산 남구 AQ건물, 3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울산시 남구 AV, AW에 원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 투자하면 위 원룸 공사를 마치고 매각하여 수익금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사 중인 원룸을 준공하여 매도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토지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은 후 팔아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제의하고, 2016. 1. 26.경 울산 남구 AX 토지를 피해자의 배우자 A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원룸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원룸을 팔아 수익금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AY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원룸을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처 AY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AZ에게 판매하여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서 대출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BA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6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공사현장관리 업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이 울산 남구 BC 건물공사에 관하여 인부를 소개하고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업무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 울산 남구 BC 현장관리 업무(미지급분 1,500만 원 상당)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8,500만 원 상당의 공사현장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피고인이 운영한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AG유치원 관급공사 대금을 받아서 2018. 5. 10.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세 7,500만 원을 미납하고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해자 BD은 2018. 4. 13.경 피고인이 운영한 Y이 울산광역시(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83,218,300원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사건번호 2018카단15036호)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G유치원 공사 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 주면 울산 남구 BE 공사로 BF에게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75,320,000원을 양도해 줄 테니, BF 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F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BF과 잔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B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물건을 넣어주면 준공 후 돈을 받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인 울산시 남구 BH에 75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등 물품을 납품받고, 2017. 12. 20.경 울산 중구 BI에 2,75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총 3,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I, D의 각 법정진술
B, O, S, B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급확인증, 금전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1340호), 물품대급 지급독촉의 건, 융자금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사실 예고 통지, 자금투자계획서, 등기부등본(울산 남구 U),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건축도급계약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내역, 통장사본, 수표발행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BK), BL은행 발행 천만원권 수표3매 사진,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송금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송금계좌 내역 제출), 금융영장 회신결과,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470호 공사대금), 수사보고(공인중개사 B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및 공사업자 전화 통화)(피해자 I 진술 부분 제외), 대화내역 캡쳐화면,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463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진행확인서, 공사비 정산 내역서
[2019고단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 각 체불금품내역
[2019고단1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S 작성의 진술서
각 민사판결문, 수사보고(BT조합 대부담당자 전화통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P 본건 모텔의 재작성 매매계약서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2), 부동산임대차계약서(1차), 각 수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차), 수사보고(모텔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Y 경리직원 통화),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R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수사)
[2019고단1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B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거래처별 수입지출내역, 통장사본
[2019고단31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 중 AU의 각 진술기재
AU,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금투자계획서, 각 계약서, 차용증, BV 지급합의계약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대법원 사건검색,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합의이행각서, 납품확인서, 각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입금확인영수증, 수사보고(거래 내역서 등 제출),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BD 참고 자료 제출), 매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B 자료 제출), 각 거래내역(순번 34, 47), 예금 거래 명세, 출금 전표, 수사보고(참고인 A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F 자료 제출 등), 확약서, AY 인감도장, 수사보고(참고인 AZ의 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인중개사 BW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F, 피의자 송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Z, BG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근로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도 약 2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 D, I,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BB에 대한 공사현장관리 업무 대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한 현장관리 업무를 피해자가 아닌 C이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D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F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다.
판단
피해자 D, I, L에 대한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 부분
피해자 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시가스시설 하도급자의 계좌라는 설명을 받고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계좌는 피고인의 직원인 F의 것이었던 점, ②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기도 함, 2018고단3621 증거기록 2권 25쪽), ③ 피해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의 도시가스시설 필증 발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시설 업체와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결국 피해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위 필증을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2017. 3.~4.경부터 회사운영 자금에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자인하기도 하였으며(1권 23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10. 무렵 피고인이 인정한 피해자 S, B에 대해 변제하여야 할 피해액만도 원금 기준으로 5억 원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샷시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도 자인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샷시 공사를 담당한 BX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상황임에도(1권 70, 274~275쪽),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당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공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2017. 3.~4.경부터 회사운영 자금에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자인하기도 하였으며(1권 23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3. 무렵 피고인이 인정한 피해자 S, B, O에 대해 변제하여야 할 피해액만도 원금 기준으로 10억 원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당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공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업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위 계좌는 피고인의 직원들의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추가 공사는 대체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B이 현장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혼자 혹은 이후에 투입된 C과 함께 현장관리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D에게 피고인의 B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F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전제로 위 금액 중 7,532만 원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던 점, ②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F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 채권 액수와 다툼이 있었고, 2018. 5.경 BF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BF으로부터 4,900만 원(2018. 5. 15. ~ 2018. 5. 28.)을 송금받은 점, ③ 이에 BF은 위 무렵 피고인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BF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2018. 5.경 받은 위 4,900만 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BF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보다 훨씬 다액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44)
피고인은 울산 남구 AQ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Y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북구 AF 소재 AG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 15.부터 2018.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3. 임금 1,000,000원 등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78,1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6. 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각주3) 범죄일람표 3
각주4) 범죄일람표 4(투자 명목)
각주5) 범죄일람표5(공사현장관리 업무)
각주6) 피해자를 "Z"에서 "주식회사 AE"로 직권 정정함
각주7) 검사는 2020. 1. 14. 피해자 BB에 대한 '공사대금 미결제 사기'의 점을 '공사현장 관리업무 대금 사기'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2020. 1. 15.)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검찰 증거 순번 5) 등에 비추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허가하였다.
각주8) "공사"를 "업무"로 직권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