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초기62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