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6,069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3.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에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2017년 일급은 51,800원, 2018년 일급은 60,300원, 2019년 일급은 66,800원이었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유급휴일에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를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검찰청 D 검사는 2020. 8. 24. 피고를, ‘피고가 원고의 임금 139,768원, 휴일근로수당 169,59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02,800원, 기타 금품 100,000원, 퇴직금 9,124,245원, 합계 11,436,4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11. 1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 등의 약식명령을 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 을나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4,025,7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 월(2019. 7.) 초과 근무 임금 : 567,800원
2019. 7.에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 부분(토요일 4일, 일요일 3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원고는 2019. 7.에 주말(토요일 4일, 일요일 3일)을 포함하여 30일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3일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 567,800원(=토요일 4일×66,800원+일요일 3일×66,800원×1.5)을 미지급하였다.
미지급 휴가비 : 합계 100,000원
2017년 및 2019년 휴가비 각 50,000원, 합계 1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합의수당 : 7,750,000원
• 원고와 피고는 2014. 9. 26. 원고를 6개월 후 반장으로 발령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럼에도 그에 따른 반장 수당 월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당 월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그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1개월 분 합계 7,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 : 3,371,341원
2018. 3.부터 2019. 7. 31.까지 휴일근로수당 합계 3,371,341원을 미지급하였다.
연차휴가수당 : 4,314,087원
연차휴가수당이 합계 6,720,087원(2016년 1,570,799원, 2017년 1,772,852원, 2018년 2,080,960원, 2019년 1,295,476원) 발생했음에도 피고는 합계 2,406,000원(2016년 724,500원, 2017년 777,000원, 2018년 904,5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 4,314,087원을 미지급하였다.
퇴직금 : 17,922,489원
퇴직금이 31,728,51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3,806,024원만 을지급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 17,922,489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즉, 임금 139,768원, 휴일근로수당 169,59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02,800원, 기 타 금품(휴가비) 100,000원, 퇴직금 9,124,245원, 합계 11,436,4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최종 월(2019. 7.) 초과 근무 임금 : 불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반하여 임의로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
미지급 휴가비 : 100,000원 인정(다툼 없음)
합의수당 : 불인정
• 반장 수당(2014. 9. 26. 합의) : 반장에게 수당 150,000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015. 12. 3. 합의에 의한 수당 : 영구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휴일근로수당<1> : 170,283원(=90,450원+72,736원+7,097원) 인정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부분 : 2018. 5. 휴일 근무 수당 1일 90,450원(= 60,300×1.5) 미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부분
2018년 합계 19.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72,736원[=19.3시간 ×(60,300원÷8시간)×0.5] 미지급
2019년 합계 1.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7,097원=[1.7×(66,800원÷8시간)×0.5]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 2,967,336원 인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상여금(연 6회 지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 총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 대상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리고 각 기간별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러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2,406,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2,967,336원(=5,373,336-2,406,000원)이 된다.
퇴직금 : 10,268,239원 인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2019. 7. 31.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러므로 원고가 2019. 8. 16.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3,806,024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10,268,239원(=24,074,263원-13,806,024원)이 된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가비 100,000원, 휴일근로수당 170,283원, 연차휴가수당 2,967,336원, 퇴직금 10,268,239원, 합계 13,505,8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11,436,407원을 미지급 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원리금에 충당하면, 위 미지급 임금 등 13,505,858원에 대한 2021. 2. 22.까지의 이자 1,236,618원 및 원금 10,199,789원(=11,436,407원-1,236,618원)에 충 당되어, 결국 미지급 임금 등은 원금 3,306,069원(=13,505,858원-10,199,789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0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위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
각주1) 원고 주장에 따라 기본급(일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