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74
판결선고
2021. 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7. 10.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468,88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33,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8,901,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7. 10.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417,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4,717,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서, 급여 및 공제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