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47
판결선고
2021. 6.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을 행한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0,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350,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34,3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순번 3, 21)
각 급여명세표
체불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9,500만 원이 넘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미지급 임금은 대부분 매월 10만 원씩 공제된 금액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