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10~16, 18, 19, 21~23, 25~36, 38~41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0
판결선고
2020.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54,300원, 연차수당 1,552,000원, 퇴직금 25,037,320원 합계 29,04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9, 17, 20, 24, 37, 42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96,355,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 한 경영악화로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범 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대뇌동맥의 폐 쇄 및 협착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9.부터 2019.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497,290원, 퇴직금 15,100,260원 합계 15,597,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10~16, 18, 19, 21~23, 25~36, 38~41번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임금 등 합계 448,925,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