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43,2020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2019고단374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및 J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J에서 2017. 8.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8,117,8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15. 12. 2.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등 13,541,303원, 퇴직금 14,054,704원 합계 27,596,0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소속 직원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공사현장에서 2019. 6. 1.경부터 6. 30.경까지 화약 및 발포 관련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6. 임금 5,998,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944,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9. 1. 10.까지 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31,34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2,515,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정산서, 지급명세서, 퇴직금계산서(순번 6), 퇴직금계산서(순번 12), 명세서(순번 13)
[2020고단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N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S, N 작성의 각 진술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19녀 6월)
[2020고단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외 1 작성의 진정서
S, V, W, O, X, Y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순번 9, 17), 급여대장(순번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K, L, X, O에 대한 부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7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743 중 일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및 J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J에서 2016. 7. 7.부터 2019.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연차수당 2,000,000원 및 퇴직금 14,903,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15. 10. 15.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0,415,2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각 기재와 같이 I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C, D, E, F, G)의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9,585,0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G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피해근로자 C, D, E, F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