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엽(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틀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2,66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통근수당,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24,269,837원(세부내역 별첨) 및 퇴직금 34,881,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D이 지급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및 미지급 합계가 약 6,181만 원으로써 고액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