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58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8, 21, 22, 24 내지 3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