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 4.부터 2019. 3. 26.까지 B시청 산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산불 초동진화 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경상남도 B는 C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D(남, 65세)은 E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15:00경 F 능선(G 뒤편)에서 발생한 산불의 잔불진화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산불감시원 13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잔불을 진화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D은 동료들과 함께 위 F 능선을 오르며 잔불진화작업을 하던 중 높이 30m 아래의 물웅덩이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9. 2. 16.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경상남도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