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04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5,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21.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6. 10.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0.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44,437,24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등 41명은 2016. 6. 2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목들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04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7. 9. 27. B 등 41명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 24. 피고의 항소가(부산고등법원 2017나57113), 2018. 12. 28. 피고의 상고가(대법원 2018다219123) 각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27.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재직기간 중 2008.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지연손해금, 세금 공제 등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13,228,982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 지연손해금은 1,425,221원으로 이는 피고가 원고의 추가퇴직금 원금 12,988,911원(= 퇴직금 재산정 금액 11,690,400원 + 퇴직연금 DC전환 추가금액 1,298,511원, 이하 '이 사건 추가퇴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퇴직금 12,988,911원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그 지급일인 2019. 3. 2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5,700,886원(=12,988,911원 × 연 20% × 801일 / 365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연손해금과의 차액인 4,275,665원(= 5,700,886원 -1,425,2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나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련소송에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8. 12. 28.에야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원고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대법원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소송에서 B 등 41명이 전부 승소하여 피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B 등 41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점, 피고도 2019. 3. 27. 원고에게 관련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 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추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2000.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2000.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채 중간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관련소송에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채무는 중간정산 시점인 2011. 1.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그에 반하여 원고는 퇴직한 날인 2016. 12. 31.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와 피고가 2011. 1. 11. 원고의 2000. 1. 1.부터 2007.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한 시점인 2019. 4. 9.에는 이미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재항변

(1)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무와 이 사건 추가퇴직금 채무는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채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2019. 3. 27.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잔존 채무인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무에 대한 승인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위 제3의 가.2)나)항에서 살펴본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무와 이 사건 추가퇴직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별개로 진행되는 등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러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의 재항변

(1)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재항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것은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12,988,91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별개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5,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각주1)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17. 1. 15.이나 원고는 2017. 1. 16.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특별한 근거나 특정된 명목없이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금액이 이 사건 추가퇴직금 12,988,911원과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으로 12,988,911원을 청구하고 있으나(피고도 위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법한 경우 그 중간정산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각주4) 원고는, 원고의 최종퇴직일인 2016. 12.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 2019. 3. 27.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는 점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각주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0 판결 등 참조).

각주6)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위 차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7)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일자인 2017. 1. 16.부터 2019.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청구는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급여'에 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20%의 이율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그 설립목적이 법률에 의해 비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공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판결 등 참조), 원고와피고의 근로관계를 상행위를 위한 법률관계로 보아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도 적용될 수 없다.

각주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되어야 하나, 제1심은 이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위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바(원고의 2020. 2. 12.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참조),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