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내지 1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직권판단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그 부동산소유권을 타에 이전해버린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임 범행의 피해자 및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인은 2020. 4. 6.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
피고인도 항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를 통지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2020. 6. 15. 경에야 비로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 보여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