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08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7. 6.경까지 C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선행도장부(이하 '선행도장부'라고 함) 운영과장으로,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선행도장부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행도장부 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응 업무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는 노조 대의원 선거에 앞서 조합원 성향, 대의원 예상 출마자, 부서의 정서 및 후보자 개별 평판 등을 분석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하 '합리파'라고 함)이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대의원 선거 관련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31. 실시 예정인 제29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합리파 후보가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7대 및 제28대 선행도장부 강성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29대 대의원 선거 당선이 유력했던 조합원 E과 면담을 하던 중 E에게 '부서이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답을 주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네가 대의원 선거는 안 나가야 한다.',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대의원 출마를 하진 말고. 대의원 불출마로 인한 공격은 네가 좀 버텨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네가 조합원 탈퇴 조건을 내밀어라', '회사에서는 전향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다. 네가 조직에 대한 배신자지 회사의 배신자는 아니다.'는 등으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제29대 대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속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E으로 하여금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