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1113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B의 재정 악화로 국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C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B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을 맺은 울산 동구 D아파트 측에 제출할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5.경 부산 북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이번에 발급받아둔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스캔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한 파일을 보증서번호 ‘F’, 보증금액 ‘일금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 계약금액 ‘일금 92,873,000원’, 계약건명 ‘D아파트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일 ‘2019년 08월 01일’, 계약이행기일 ‘2019년 11월 05일’, 보증기간 ‘2019년 08월 06일부터 2019년 11월05일까지’, 발급일자 ‘2019년 08월 16일’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중 보증금액 “구백이십팔만칠천삼백원”은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C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계약보증서 2매, 하자보수보증서 2매를 각 임의로 수정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4매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7.경 울산 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C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계약보증서 2매, 하자보수보증서 2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