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0고단5412 사건의 각 죄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2020고단5557 사건의 죄, 2021고단1493 사건의 각 죄, 2021고단17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20고단5412 사건의 각 죄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54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12,2021
판결선고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412』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2,351,597원 합계 6,351,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3,384,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57』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회사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C의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17,65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합계 1,319,690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493』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H 기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16. 퇴직한 I에 대한 2020년 9월 임금 2,82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370,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I에 대한 퇴직금 11,585,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9,490,6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20』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J로부터 ‘K’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 갱신을 위해 ㈜J에제출할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지자 이를 위조, 변조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위 ㈜G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번호 ‘L’의 법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 한 후 수정액으로 발급번호, 징수유예내역, 증명서의 유효기간, 증명서 발급일자를 지운 후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캐드프로그램을 통해 위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L’를 ‘M’로, 징수유예내역 ‘3건’을 ‘2건’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1일’을 ‘2020년 6월 30일’로, 증명서 발급일자 ‘2020년 5월 7일’을 ‘2020년 6월 5일’로 수정하여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2020. 6. 5. 13:18경 위 ㈜G 사무실에서 ㈜G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 파일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 직원인 N에게 보내고 N으로 하여금 ㈜J의 하도급계약을 담당하는 공무팀장 O의 이메일로 재차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경 위 ㈜G 사무실에서 기 가지고 있던 울산세무서장 날인이 있는 납세증명서의 내용을 수정액으로 모두 지운 후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캐드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번호 란에 ‘P’, 유효기간 란에 ‘2020년 8월 31일’, 말미 발급일자란에 ‘2020년 8월 6일’이라고 기재하여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위조하고, 2020. 8. 7. 07:53경 위 ㈜G 사무실에서 ㈜G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 파일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 직원인 N에게 보내고 N으로 하여금 ㈜J의 하도급계약을 담당하는 공무팀장 O의 이메일로 재차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20고단5412 사건의 증거기록)
『2020고단5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의 각 진술서
『2020고단5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년 4월~10월 급여대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고단1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순번 19, 30)
각 체불금품 내역서(순번 22, 27, 37, 39)
『2021고단1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변조 납세증명서 사본, 위조 납세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공문서변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이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근로자 E, D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C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녹내장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변조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412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잔액 2,206,401원, 2020년 10월 임금 4,206,401원과 퇴직금 21,448,900원 합계 27,861,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체불금품 합계 54,291,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E 2021. 7. 21. 및 D 2021. 8. 1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