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05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