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50
판결선고
2022. 4.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21. 2. 28.까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4,403,571원 및 퇴직금 8,22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시간기록(자필기록), 통근버스운영시간 변경안내문,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이를 완전히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