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5.부터 2019.6.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80,912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36,800원 등 계 4,317,7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4.자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명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