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81
판결선고
2022. 10.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 및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6. 10. 1.부터 '20. 6. 30.까지 회계 및 경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81,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 3월, 4월, 6월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70에 상당하는 '20. 3월 휴업수당 1,490,323원, '20. 4월 휴업수당 1,750,000원, '20. 6월 휴업수당 1,260,000원 등 합계 4,500,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합계 19,651,40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당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체불금품내역, 체불금품 수정본
근로계약서 사본, 휴업수당 지급관련 소명자료, 20. 2월~20. 7월 통장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