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49,2022
판결선고
2022. 10. 28.
범죄사실
[2022고단549]
피고인 A은 2019. 1. 24.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예약취소로 관광버스 운행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6. 4.경 위 회사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E, F, G 등 근로자 4명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9.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9. 1.경 위 회사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E, F, G, I 등 근로자 5명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3.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순번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20. 4.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직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1. 소속 및 직급란에 '(주)B', 2. 담당업무란에 '운전원', 3. 성명란에 'E', 4. 생년월일란에 'J', 5. 입사일자란에 '2019년 5월 1일', 6. 휴직기간란에 '2020년 4월 20일부터-', 7. 휴직수당란에 '1,902,240원', 8. 주소란에 '울산 북구 K아파트, L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상기 본인은 회사경영상 사유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유급 휴직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용지 하단 작성자란에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의자는 이를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20. 6. 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G, I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각각 스캔한 다음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김해고용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의자는 이를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19]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울산영업소를 두고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11. 29.경부터 2021. 1.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2. 임금 840,000원, 2020. 3. 임금 840,000원 등 임금 합계 9,998,70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815,483원, 퇴직금 합계 3,507,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I, E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국고보조금 성격 관련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제출된 휴직동의서 동일성 여부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시 확인, 피의자 위조사문서행사 일자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내사보고, 처분사건통지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등,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e나라도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각 메일수신내역 및 휴직동의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력, 고용보험사이트 출력물,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2고단101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검토),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카톡대화내역, 고소인들 고용보험 이력조회, 급여통장사본, 문자메시지내역, 통장입금내역, 각 운행수당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운행일지, 각 체불금품 내역, 운행기록, 운행일지 및 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부정수급액 중 2,160만 원은 피고인 A이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데, 담당 행정청이 피고인의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액까지 징수할 예정에 있으므로,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상하였고,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