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84,2022
판결선고
2023. 3.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38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특수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1. 6. 15.까지 근무한 D의 2020. 10. 임금 3,512,99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07,841,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2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특수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1. 7. 10.까지 근무한 E의 2020. 9. 임금 2,795,14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72,347,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 카톡내용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확인서 『2022고단1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각 퇴직금계산, 각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2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억 8,0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각 근로자별 미지급 기간 및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미지급한 체불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배당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여만 원 가량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적 파탄원인이 피고인의 재산 유용, 은닉이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는 점,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기에 힘쓰고 있고 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