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2, 13, 15, 16, 19 내지 21, 23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02
판결선고
2023.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2. 급여 6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1, 14, 17, 18,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910,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65,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53,1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F, G, H, I, J, K, E, L, M, N, O의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L), 각 통장거래내역(E, N), 각 급여입금내역(J, E), 각 근로계약서(P, J), 달력사진(근로시간기록), 카카오톡캡쳐(P, F)
사업자등록증(C), 폐업사실증명(C),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은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 11. 및 같은 해 12. 급여 합계 4,57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13, 15, 16, 19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258,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029,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6,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693,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중 S, Q, R, T, U, V, W, X, Y, Z, AA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