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I, M]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G, H, J, K]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1고단1884, 2021고단2249(병합), 2021고단3241(병합), 2022고단3449(병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생략
검사
진세언(기소), 임대현, 박수영(공판)
변호인
생략
판결선고
2023. 7. 6.
범죄사실
『2021고단1884』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N 주식회사 Q사업부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또한 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N 주식회사 R사업부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또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N 주식회사 S사업부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N 주식회사 R사업부 안전부 안전팀장으로 T Bullet Tank(석유저장탱크) 제작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H는 N 주식회사 Q사업부 U부 V과장으로 W 트러스 구조물 조립·설치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K는 N 주식회사 S사업부 X 부장으로 수중함 Y 정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L는 N 주식회사 S사업부 Z부 기계과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N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N 주식회사로부터 T Bullet Tank 제작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O의 현장소장으로 T Bullet Tank 제작 작업 현장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O은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I는 N 주식회사로부터 LNG선 탱크 내 트러스 구조물 조립·설치작업을 도급받은 AA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AA의 현장소장으로 W LNG선 탱크 내 트러스 구조물 조립·설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M은 N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선장부문 중 배관 조립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P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019. 9. 20.자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사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9. 9. 20. 11:20경 AB에 있는 N 주식회사 R사업부 T Bullet Tank 제작 조립장 내에서, 피해자 AC(남, 61세)로 하여금 T Bullet Tank 기압 테스트가 끝난 이후 탱크에 장착되어 있는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가우징 작업(용접된 부위를 녹여내어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임시 경판은 18톤 상당의 중량물로서 가우징 작업 중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임시 경판을 가우징 작업을 통해 절단할 경우 임시 경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순서에 맞게 가우징 작업 전 크레인으로 임시 경판을 고정시킨 다음에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경판 해체 작업 중 크레인으로 경판을 고정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 피고인 G는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규칙과 달리 가우징 작업 전 크레인으로 경판을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가우징 작업을 하던 도중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임시 경판이 피해자를 향해 전도되면서 위 임시경판에 협착되어 머리, 얼굴부위 좌멸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F은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AC(남, 61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 2. 22.자 LNG Truss 조립 중 추락 사고】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20. 2. 22. 14:00경 AB에 있는 N 주식회사 AD조립장에서, 피해자 AE(남, 62세)으로 하여금 높이 24m, 8개 단(층)으로 이루어진 트러스 구조물 제7단 위에서 합판 설치 작업을 시공하도록 하였다.
트러스 구조물 위 합판 설치 작업은 높이 24m의 고소 작업이고, 모듈 연결부에 다수의 개구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있어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노출된 개구부가 다수 있는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노출된 개구부 아래 공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구부 아래 공간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함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합판 고정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스퀘어튜브 위에 올려 둔 합판을 밟아 그 합판이 신체 하중에 의해 밑으로 쏠리면서 노출된 개구부를 통해 17m 아래 2단(층) 바닥에 추락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I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AE(남, 6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4. 16.자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 작업 중 협착 사고】
피고인 D, K, L
피고인들은 2020. 4. 16. 18:12경 AB에 있는 N 주식회사 AF 작업장에서, 피해자 AG(남, 44세)로 하여금 수중함 Y 무장발사관 도어 정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무장발사관 도어 정렬 작업은 발사관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문과 외판문이 유압으로 연동 작동하여 작업자가 도어 개폐 과정에서 외부문이나 외판문 사이에 협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에 앞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협착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는 도어 작동 신호에 앞서 근로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착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K는 무장발사관 정렬 작업에 앞서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문, 외판문 연동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L는 도어 작동 신호에 앞서 근로자의 위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수중함 발사관 정렬 작업을 마친 후 외부문 밖으로 나오다가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 작동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외판문에 끼여 AH에 있는 A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4. 27. 13:11경 뇌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D은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AG(남, 44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020. 5. 21.자 SUS파이프 TIG 용접 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
피고인 B, M
피고인들은 2020. 5. 21. 11:05경 AB에 있는 N 주식회사 W LNG 선박의 상갑판에서, 피해자 AJ(남, 33세) 등으로 하여금 상갑판 왼쪽 콤프레샤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 연결부에 TIG 용접 및 취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TIG 용접 작업은 파이프 내부에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고 외부에서 용접하는 작업으로 파이프 내부가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용접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르곤 퍼지(용접 부위에 주입한 아르곤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장치) 설치·점검을 위해 파이프 내부로 들어갔다가 아르곤 가스를 흡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이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등이 파이프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작업 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고,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등 파이프 내부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 및 취부작업 현장에서 취부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가 아르곤 압력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아르곤 퍼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어 있던 파이프 내부로 들어갔다가 아르곤 가스를 흡입 후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M은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AJ(남, 33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AJ(남, 33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노동청 정기·특별안전 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N 주식회사 Q사업본부 AK공장 AL선 AM 블록 최상단 3m 높이 작업 지점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N Q사업본부, R사업본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1고단2249』
피고인 C
피고인 C은 N 주식회사 R사업부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8:35경 AB에 있는 N 주식회사 R사업부 AN 2층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가 상시 적치되어 있고, 설치 작업 중 자재를 계속 운반하여 자재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AB에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41』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N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N 주식회사 Q사업본부 AO공장 작업장에서, 고정용 환풍기의 충전선로의 피복이 벗겨져 있음에도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N Q사업본부, R사업본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인증기준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2고단3449』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N 주식회사는 AB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함)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경 위 N 주식회사 AK공장에서, 440V 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4』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사고)]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C,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AP, AQ 대질부분 포함)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W, AX, AP,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증거기록 41권 7면), 안전작업계획서, 재해조사의견서(41권 119면), 재해조사복명서(41권 261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32권 9865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직책자의 역할(담당임원, 부서장, 담당과장), 안전보건관리체계(O)
N안전보건관리규정, R조직 및 업무분장 세칙개정 협력사지원팀안, 2019. 1. 17. 압력테스트 안전지침(R) 제정관련 이메일,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작업지도서(41권 102면), 작업질서위반자관리요령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중 제시 증거물 첨부), 수사보고(C, 경판해체작업관련 추가진술), 수사보고(디지털압수물 분석결과)-2차
[판시 제4, 5의 각 사실(LNG Truss 조립 중 추락 사고)]
피고인 B,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 I,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BA의 법정진술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E, BF, AZ, BG, BH, BI, BJ,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증거목록 1권 16면), 작업중지명령해제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재해조사의견서(1권 185면), 재해조사복명서(3권 306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성평가서, 근로계약서, 도급기본계약서, 일일작업계회서, 일일반장 작업지시서, 이메일, 조직도, N안전보건관리규정, 임원회의 회의자료 및 주요 지시내용 이메일 첨부자료, AD조립장 내 추락사고,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추락위치확인), 조립작업지도서, 작업지시서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32권 9865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수사보고(N '안전경영부문조직도'), 수사보고(디지털압수물분석결과) -1차, 안전개선 회의자료 및 지시사항(12권 4101면)
[판시 제6, 7의 각 사실(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사고)]
피고인 D,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D, K에 한하여)
증인 D, K의 법정진술(피고인 L에 한하여)
증인 BK의 법정진술
증인 BL,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BD,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45권 16면), 재해조사의견서(46권 73면), 재해조사복명서(46권 124면)
안전개선회의자료 및 지시사항(12권 4174면), 2017년~2020년 안전사고발생현황, 2019. 1. 4. 특수선 안전목표달성계획, AF Y, 무장 발사관 외부문 테스트 작업시 끼임사고, 작업안전계획서/작업지시서, 안전작업계획서
사망진단서, 안전사고즉보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32권 9865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수사보고[Q사업부(특수선 포함), 2017~2020년 안전사고 발생현황첨부]
[판시 제8, 9, 10의 각 사실(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피고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P, BQ, BR,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S, BT, AZ, BG,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증거기록 36권 8면), 재해조사의견서(38권 404면),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38권 680면)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32권 9865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결과보고, 안전지침(알곤가스 취급 및 퍼징 안전지침), BW공사부 BX부 이메일, 위험작업허가제(PTW) 대상 R3, Q사업부 위험작업 안전관리요령, Q사업부 협력사 안전관리 중점사항, 임원회의 회의자료 및 주요 지시내용 이메일 첨부자료, 18.4.17. TIG용접관련 작업자 필수 숙지사항, W선 파이프 TIG 용접작업 중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보고, 안전작업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화기작업허가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사보고('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BW공사부 표준작업지도서 개정경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중 제시 증거물 첨부)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노동청 정기·특별안전 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서(47권 11면), 감독등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각 지적사항상세내역,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 각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개선조치결과제출, 사전통지서
『2021고단2249』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Z,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전사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사고즉보
『2021고단324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지적사항 목록, 각 개선조치결과, 확인결과보고서
『2022고단344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B, CC, BG 작성의 각 확인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용중지 해제요청 건, 안전검사결과서, 감독점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바. 피고인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아. 피고인 I: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차: 피고인 M: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카: 피고인 N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타: 피고인 주식회사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파: 피고인 주식회사 P: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F, I, M: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G, H, J, K, L: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F, I, M: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N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G, H,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I,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F, I, M: 각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G, H, J, K, L, N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 9. 20. R사업부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중량물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체할 일일작업지시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에게 표준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교육하였고 크레인을 제공하는 등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였음에도 수급인인 O에서 임의로 달리 작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작업장의 일반적인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직분이지 구체적인 작업이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직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지시,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C, N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만 한다)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구 안전보건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조),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39조). 도급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도급사업주이거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N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상주 업체인 O으로 하여금 T Bullet Tank 제작을 도급주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고, 당해 중대재해 발생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5호에 규정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 도급사업주에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은 당해 사업분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2 사고발생 전인 2019. 1. 15.경 R안전부 전사조찬회의에서 T Tank 공사를 고위험공정 및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위험, 특별관리 공정의 경우 생산, 설계, 생산지원, 안전부서에서 고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지도서 등을 새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종별 안전표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작업을 고위험, 특별관리 공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이 마련한 표준작업지도서(41권 102면)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인 가우징 작업 시 크레인을 미리 체결하여야 하고, 수평방향(3시, 9시 방향) 200mm를 남겨놓은 이후부터는 크레인의 인양상태, 하중의 정도, 경판 탈락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는 가우징 작업에 있어 크레인 체결은 경판 전도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기의 경판 하우징 작업을 도급받은 O이 1, 2기의 가우징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을 사전에 걸고 작업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경판이 꽉 끼어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등 가우징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N 측에 건의하여 3기 작업부터는 크레인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경판이 전도될 위험성이 상당했음에도 작업일정이나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하며 감독하던 N 소속 관리자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42권 397면). 4 이 사건 경판(헤드)은 18톤에 달하는 중량물임에도 이를 취급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는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도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이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시 좌우 수평지점(3시, 9시 방향)에 각 200mm씩 용접비드를 남겨 놓아야 하는데도 작업자의 경험에만 의존할 뿐 별다른 표식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가 표준화된 작업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표준작업방법과 달리 불균형하게 남겨진 용접 비드가 경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바람에 18톤에 달하는 경판이 떨어져 재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는 사고를 초래했다. 5 재해 발생 이후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중량물 해체 작업 시 크레인 체결이나 가우징 작업시의 용접부 절단방법에 관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작업지시서에 작업위험성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이 기록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아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는지에 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41권 119면). 6 피고인 C은 N 주식회사 R사업부 소속 근로자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정 및 관련 안전조치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고, 당해 임시경판해체 작업은 R사업부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당해 작업이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실시하는 최대 중량물 작업으로 임시경판을 부착하여 기압테스트를 한 이후 임시경판을 해체하여야 하므로 기압테스트 공정에 있어 임시경판 해체작업이 필요적으로 수반되고, 이때 중량물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25권 7981면). 그럼에도 약 6개월가량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7 결국 피고인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 E은 N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할 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작업내용, 작업절차,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표준작업지도서를 확인하여 작업절차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용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지식이나 매뉴얼 없이 현장에 임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자가 기준을 지켜 작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재해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43권 650면). [2020. 2. 22. Q사업부 LNG Truss 조립 중 추락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추락장소인 트러스 모듈 연결부위를 개구부로 보고 있으나 이는 조립작업 중 일시 발생하는 것일 뿐 독립적인 개구부가 아니라 비계를 조립한 작업발판에 해당하므로, 비계재료의 연결에 관한 안전보건규칙 제57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계재료를 조립함에 있어서는 안전대 사용 외에 달리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트러스 연결부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수급인의 작업표준에도 추락방호망 설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설치를 건의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작업발판이 있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고가 날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J,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트러스 모듈 연결부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 B, I, N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1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트러스 소모듈 조립작업은 작업의 공정 상 비계로 사용할 구조물의 조립과정 중에 있기는 하나 그 규모와 형태, 작업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소모듈간 연결부위의 합판설치작업 장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I는 사업주로서 위 규칙에서 정한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트러스는 LNG 탱크 내 보온 및 화물창 밀폐작업을 위하여 높이 약 27.5미터의 8단으로 설치되는 대형 가설구조물로서 탱크 안의 화물창, 수직벽, 천장면에 멤브레인 보온재를 부착하는 고소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들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되고 지상에서 5개의 소모듈을 제작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올리고 각 단에서 소모듈간의 연결부분을 합판으로 덮어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위 각 소모듈은 작업발판인 합판과 이를 받치는 사각파이프(스퀘어 튜브), 그리고 사각파이프를 받치는 거더로 이루어지는데 사각파이프는 거더 위에 일정간격으로 배열하여 얹혀있는 구조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합판은 사각파이프에 스크류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된다. 그런데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한 각 소모듈은 그 작업발판이 틀어져 있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각 모듈간 연결부위에 합판을 설치하기 전에 레버플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각 소모듈의 사각파이프에 고정시킨 작업발판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되고, 각 소모듈의 끝단에서 910mm 정도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기에 각 연결부위 사이에 1,820mm에 달하는 개구부가 상당수 형성되며, LNG 탱크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트러스의 설계도상 7단, 8단은 한 칸씩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7단 소모듈 연결부위에서 낙하하면 장비 등의 진입을 위해 작업발판이 전면에 깔린 2단까지 낙하하게 된다. 2 당해 재해자는 3인 1조를 이루어 7단에 탑재된 소모듈 연결부위에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동료들이 레버플러로 각 소모듈의 고정합판 배열을 조정하는 동안 해당 연결부위 개구부에 임시로 얹어 놓은 합판을 밟아 위 합판이 기울어지면서 2단까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합판을 받치는 사각파이프 3개 중 1개를 조정 작업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빼내어 2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고 이후 합판 설치상태를 재연한 결과 사고 연결부위 끝단부의 고정합판 간 간격이 넓어 임시로 얹은 1820mm 크기의 합판 끝부분이 사각파이프에 걸쳐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1권 194면). 3 한편 각 트러스 소모듈의 바깥면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면에는 안전대 고리를 걸기 위한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각 소모듈의 규모 상 안전대고리를 걸도록 설치된 생명줄과 안전난간의 간격이 넓어 보조생명줄을 사용하더라도 일부구간에서는 고리를 해제하고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에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는 일이 종종 있어 각 소모듈에 미리 고정시킨 작업발판 끝단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했다. 4 즉 이 사건 트러스 소모듈간 연결부위에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은 그 형태와 조립방식, 작업공정 상 각 소모듈의 작업발판 끝단부 사이에 상당수의 개구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연결부위는 그 설계구조 상 아래쪽 2단까지 비어있는 구간이 되므로, 해당 연결부위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주는 규칙 제43조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5 한편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7조 비계의 연결 및 해체 작업 시 그에 관한 안전조치사항으로 작업발판의 설치와 안전대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의 비계재료 연결이나 해체 방식에 대한 안전조치로 비계재료의 연결이나 해체작업은 그 작업방식이나 공정 상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안전대의 사용만으로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위 규정이 이 사건 구조물과 같이 그 형태와 조립방식, 작업공정에 따라 해당 작업장소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정한 규칙 제4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기존 판시 사항(대법원 2008도7030)은 통상의 비계재료 해체 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그 구조와 형태, 조립방법 상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개구부 등에서의 방호조치가 필요했던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당시 안전보건규칙 상 개구부등의 방호조치(제440조)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방망의 설치를 안전대착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계의 조립, 해체 및 변경시의 안전조치사항과 다르지 않았으나, 위 안전조치사항은 2011. 7. 6. 전부 개정되면서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에 안전대 착용에 앞서 추락방호망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43조).] 6 결국 이 사건 트러스는 완전히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호선 내에 설치되었을 때 작업발판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각 소모듈을 연결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개구부에 대해서는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규칙 제43조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1차로 안전난간 설치의무, 그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때 2차로 추락방호망의 설치의무를, 그것도 용이하지 않을 때 3차로 안전대의 지급의무를 구정하고 있으므로,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 I로서는 해당 연결부위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재해 발생 이후, 조립장 바닥에서 트러스 구조물을 소모듈 단위로 조립하는 선행조립작업 시 작업발판을 최대로 설치하여 탑재 후 연결부위의 합판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작업방법이 개선되었고, 트러스 구조물 및 합판설치 작업 시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최대 10미터 이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전대책이 이루어졌는바, 사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에 추락방지망 설치가 불가하거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트러스 구조물이 층층이 설치되어 추락방지망을 적정 높이의 트러스 구조물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음을 방증한다. 8 피고인 B는 안전보건 관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업부별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부별 안전보건관리 실행책임,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부별 안전환경 시설추자 품의 등 전결권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안전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등 소속 사업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트러스 조립작업은 LNG 선박 건조에 수반되는 필수공정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그 작업공정이나 일정 등이 세세히 보고되며, 관리감독과 현장 순시 등을 통해 그 작업형태와 안전조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구부 등의 안전조치 사항은 일반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로서 이와 같은 의무들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H, J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현장 안전관리감독책임자인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출된 개구부가 다수 있는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노출된 개구부 아래 공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해당 작업 당시 도급사업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요원이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를 지휘, 감독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표준작업방식대로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합판을 받치는 사각파이프 3개 중 1개를 조정 작업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빼내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재해자를 관리,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 4. 16.자 S사업부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력 작업 중 협착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K,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는 표준작업지도서, 정비지침서, 핵심기술전수제도를 통해 이행되었거나 작성되어 있으며 연동 작업인지 단동 작업인지는 공정상 작업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호수인 피고인 L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피고인 D, K에게는 결과발생의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 신호수로서 업무상 예견 및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후 도어 작동 신호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K, L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행위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무장발사관 정렬 작업은 발사관 외부문(muzzle door)이 열리면서 외부문 가이드레일과 발사관 내부 가이드레일의 수평이 맞아야 어뢰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제자를 이용하여 발사관 내부의 가이드레일과 외부문 가이드레일의 수평과 각도를 맞추는 작업이다. 당해 작업에는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데, 자유층수구역에는 발사관 안으로 들어가 외부문 도어 단차를 확인하는 작업자와 미세조정을 무전기로 요청하는 작업자, M.B.T구역에는 외부문 구동기와 연결된 턴버클을 조정하는 3명의 작업자, 함내 구역에는 무전기 신호에 따라 도어 개폐 스위치를 작동하는 작업자가 협업하는 형태이고, 작업구역 간 격벽으로 막혀있어 무전기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각 발사관에는 외부문과 외판문이 일직선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문은 발사관 전면부 설치되어 위아래 방향으로, 외판문은 잠수함 외판에 설치되어 좌우로 개폐되며, 발사관 정렬 작업이 종료되면 외부문과 외판문을 닫는 방식으로 작업이 종료된다. 당해 작업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종의 시운전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도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 2 잠수함에는 8개의 발사관이 있고 2일 동안 작업할 예정으로 사고 당일 3개의 발사관 정렬작업을 마쳤으나, 소속 팀장의 잔업 요구로 일부 작업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마지막 발사관 정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외부문과 외판문 사이에서 간극을 조정하는 작업자로 그곳은 도어 등의 설비로 인한 협착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서 외부문과 외판문을 연동하여 함께 개폐할 경우 외판문으로 인한 협착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도 참여했던 기존 잠수함 발사관 정렬 작업 시 도어의 연동장치를 해제하여 단동상태에서 작업해 왔기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종의 시운전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도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 2 잠수함에는 8개의 발사관이 있고 2일 동안 작업할 예정으로 사고 당일 3개의 발사관 정렬작업을 마쳤으나, 소속 팀장의 잔업 요구로 일부 작업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마지막 발사관 정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외부문과 외판문 사이에서 간극을 조정하는 작업자로 그곳은 도어 등의 설비로 인한 협착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서 외부문과 외판문을 연동하여 함께 개폐할 경우 외판문으로 인한 협착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도 참여했던 기존 잠수함 발사관 정렬 작업 시 도어의 연동장치를 해제하여 단동상태에서 작업해 왔기에 이번 작업 역시 단동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사고 당일 공정 지체를 이유로 거절당하여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하여 개폐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L는 간극 조정작업의 신호수로서 사고 당일 3개의 발사관 정렬작업을 마쳤기에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되어 닫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한 발사관의 정렬 작업을 마친 후 다른 발사관 내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도어가 연동으로 개폐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44권 61면).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6번 발사관의 경우 자유층수구역 내부 구조 상 다음 발사관내부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발사관의 도어 개폐 요청 시 피해자가 그 작업공간에 남아있는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인지를 육안이나 육성으로 확인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6번 발사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현 위치를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 내의 도어 작동 작업자에게 도어 개폐를 요구하는 무전을 함으로써 당시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되어 닫힌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그 사이에 대기하다 외판문에 끼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한편 피고인 L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발사관 외부문 간극 조정작업에 신호수로 처음 투입된 작업자로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해당 작업에 관한 위험요인이나 안전대책 등을 안내받거나 교육받지 못하였고, 해당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안전작업계획서/작업지시서에 도어조정 작업방법과 도어 끼임위험 등에 대한 안전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해당 작업 당시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이 사건 재해 이후, '외부문 개폐시 도어, 구조물, 링크 및 선체 사이의 끼임위험을 유해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외부문, 외판문 연동해체 후 작업, 떨어짐, 끼임 관련 안전경고판 부착, 도어 작동시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호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작업자 대피 공간 확보, 작업자 위치확인 위한 감사지 추가배치, 전 작업자 무전기 지급, 내부문을 개방하여 함 내 도어 작동자가 최종 확인 후 도어를 작동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6 결국 신호수인 피고인 L가 재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조작자에게 도어 개폐를 지시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H 역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설비적으로 작업방법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작업방식이나 내용이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위험작업에 미숙련자가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는지, 미숙련자가 위험작업 전 작업방법과 안전사항을 제대로 제공받고 작업에 임하는지를 살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8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은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를 대신하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의 행위주체임에도 발사관 도어 조정 작업시 수중함 내부가 협소하고 재해자가 외판문과 외부문 사이에 위치하여 위 문의 개폐로 인한 협착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계획서 작성, 교육, 방호조치 등 위험방지 보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행책임에 대한 전결권이 부여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해당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2 잠수함 정비 사업은 S 사업부에서 2019. 6. 수주하여 2020. 10.까지 예정된 공정으로 그 중 발사관 조정 작업은 잠수함 정비 작업 중 중요 작업으로 잠수함 정비 작업 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고, 2019. 1. 안전개선회의 시 S사업부는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끼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집중 관리해 왔다. 3 피고인 D은 S 사업부 설계부분에서 2017. 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8. 1.경부터 S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해왔고, 잠수함 정비 및 건조에 있어 잠수함 발사관 외부분, 외판문의 연동 점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을 수시 방문하는 피고인은 수중함 정비 작업 시 끼임사고 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지위에 있었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수함 발사관 정렬 작업은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하여 작동할 경우 근로자의 협착사고 위험성이 증대하므로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험성평가나 작업계획서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관련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공정의 발사관 끼임사고 위험을 설비적으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설비 등의 위험성을 찾아내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통제 내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상, 관리상 조치들을 실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계 작동 전 위험방지조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종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고, 개별 작업 과정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조치와 달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의무들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 5. 21. Q사업부 SUS 파이트 TIG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작업장소나 작업내용이 밀폐공간작업이 아니라 열린(개방)공간 작업이었으므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나 업무상과실이 없다. 또한 재해자가 아르곤 가스 주입 중에 파이프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과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없다.
판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동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동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3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관 내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작업 도중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지켜야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자가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 아르곤가스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재해자가 아르곤 가스 주입 중에 파이프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파이프 취부·용접 작업은 준비작업, 파이프 절단, 취부, 퍼지댐(Purge Dam) 설치, 퍼징 작업, 1차 TIG 용접 작업, 품질 검사, 파이널 용접, 비파괴 검사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퍼지댐 설치작업은 용접 시 아르곤 가스를 배관 내부에 효율적으로 체류시키기 위해 배관내부 용접부 인근 양방향에 스펀지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퍼징은 파이프 내부의 산소농도를 낮추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용접부 내부에 주입하는 작업으로 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이프 용접작업이 마무리 된다. 2 취부사는 본 용접을 하기 전 파이프의 위치를 맞추고 고정을 위해 부분 용접을 수행하고, 용접사는 취부작업이 완료된 파이프에 TIG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재해자는 취부보조로서 용접사 BS, 취부사 BP과 3인 1조를 이루어 LNG 선박의 상갑판 왼쪽 콤프레샤룸 외벽에 설치한 파이프 연결부위에 TIG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이 사건 배관내부에 들어가 퍼지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그 이후 용접사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퍼징을 한 후 용접을 진행하던 차였다. 3 당시 용접사, 취부사 및 취부보조의 작업장소는 족장(비계)의 아래·위로 음성은 들리나 불투명한 천막으로 덮여 있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용접사가 용접표면이 공기접촉으로 산화되자 "아르곤 압이 약하다"라고 말하고는 아르곤 용기 보관 장소로 이동하여 아르곤 용기를 교체하였고, 다시 작업장소로 복귀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 4 취부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는 용접사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작업 장소에서 이동하였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으로부터 약 8.2m 떨어진 이 사건 파이프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이 사건 파이프는 직경이 약 695mm로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고 구조 당시 복합가스측정기에 알람이 울렸으며 재해발생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여 아르곤가스를 5분간 주입한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소농도가 9.2%로 질식을 일으키는 수치였다. 5 재해조사결과, 재해자가 작업장소에서 이동하기 직전 아르곤 가스압이 낮다는 용접사의 말을 들었다는 취부사의 진술, 가스 용기교체는 주로 취부보조가 해오던 일로 용접사가 가스 용기를 새것으로 교체한 것을 모르는 재해자가 호스로 연결된 사스용기의 잔여 용량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퍼지댐은 이 사건 파이프 내 사고 장소에서 직선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입구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사고당시 파이프 내부에 재해자가 휴대하던 휴대용 전등이 켜진 채 발견되었고 재해자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어 스스로 파이프 내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용접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충전된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분석되었고(38권 416면), 실제 퍼지댐 설치뿐 아니라, 퍼지스펀지 불량 등 퍼지댐이 넘어지거나 기울어져 이번 사고와 같이 원활한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부 용접상태 확인하기 위해 작업 중 파이프 내부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일련의 용접 과정에서 작업자가 밀폐공간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6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P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는데, 여기에도 밀폐공간을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고(2개 이내) 협소하여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으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출입 또는 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확인 점검 등을 위한 출입, 검사 등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사전조사, 장비준비/점검, 줄입조건 설정, 출입전 사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실시, 밀폐공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결재, 감시인배치, 감시모니터링실시, 통신수단 구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밀폐공간출입, 문제발생시 사후보고 등의 기본작업절차를 정하고 있다(37권 163면). 7 즉 TIG 용접작업은 파이프 외부에서 이루어지나 내부에 공기대신 아르곤 가스를 채우는 퍼징 작업으로 인해 밀폐공간이 형성되고, 그 선행작업으로 퍼지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도중이나 작업 이후 내부 용접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내부로 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용접작업에 대한 화기작업허가서만 제출·승인받아 현장에 게시했을 뿐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는 파이프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부 작업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조치,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8 TIG 용접작업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작업이고 필수작업이기 때문에 Q사업부 임원진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작업의 형태이고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각 호선의 파이프 설치 작업의 공정진행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고(13권 4340면), 2020. 5. 20.자 화기작업허가서(37권 162면)에도 작업내용 '아르곤 퍼징 작업', '비철파이프 취부 및 용접', 유해위험요소로 '환기철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 역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6권 2732면, 13권 4344면), P 소속 BU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파이프 내부 등 밀폐구역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파이프 내부 출입 최소화, 밀폐구역 현황판, PTW개시, 산소농도 측정, 출입증, 개시 및 관리 철저, 파이프내부 출입시 안전과 통보, 규정준수'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13권 4378면, 4409면). 9 피고인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 특히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위치를 인식시켜 아르곤 용기 교체 및 아르곤 주입 등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밀폐공간으로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전사 차원의 안전기회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임에도 산업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산과 안전 업무는 각 사업부의 대표체제로 수행되어 각 사업부 내 작업 현장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감독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투자를 증대하는 등 그에 관한 보완조치를 취한 점, 나아가 각 사업부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작업표준지도서를 수정, 보완하는 등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F, G]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가우징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경판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과 현장 근로자들은 가족이자 동료를 잃었는바, 피고인 C, F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와 내용, 직접적인 현장감독자인 피고인 G와 안전관리감독자인 E의 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책임인 점, 피고인이 고위험작업 여부를 선별, 지정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위반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온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하수급 업체인 O이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E의 경우 안전부서로서 그 작업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F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재해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터라 재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피고인 G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재해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H, I, J, M]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을 외주화하던 산업현장의 관행을 변화시켜 수급인의 관계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지배, 관리 가능한 장소에서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도급사업주와 해당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나 관계수급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트러스 모듈에서의 추락사고와 TIG 용접작업에서의 아르곤 질식사고는 그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이 사건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간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K, L]
이 사건 발사관 정렬작업은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언제든 도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일종의 시운전에 해당하는 도어 개폐작업을 반복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 이에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작업자들이 각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작업과정과 위험요소를 주지시켜야 함에도 추후 공정을 이유로 숙련되지 아니한 작업자를 투입하여 결국 재해자가 연동된 문에 끼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부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L는 사고 당시 투입된 미숙련자로 그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안내받거나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각 산업안전보건조치법 상의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각 회사의 규모와 책임, 재해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