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7
판결선고
2023. 3.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3.부터 2021. 7. 26.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 11월 임금 일부 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86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3.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행한 근로자 D을 2021. 7. 27.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8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표준 근로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진정인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D에 대한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D에 대한 사경 작성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 6일(1일 4시간), 시급 9,000원(주휴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주 5일(1일 4시간) 시급 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 5일을 6일로 바꾸고, ‘주휴수당 대신 9,000원 합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를 하면서 ’주휴수당 대신 9,000원 합의‘라는 내용을 더 기재를 하였고” 부분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증거기록 23-24쪽),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주 5일을 6일로 가필한 흔적이 발견되는 바 이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증거기록 33쪽),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였으므로 판시 제나항 기재 범죄사실 또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즉시해고 및 통상임금 30일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