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27
판결선고
2023.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장),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주식회사 C의 D 이사를 통해 근로자 E에게 “태도 불량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20. 12. 25.경 구두로 E를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장),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헬스장 및 사우나 개업 준비, 헬스장 관장, 아파트 분양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918,7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72,670원, 같은 해 6월 임금 549,760원, 같은 해 7월 임금 1,898,390원, 같은 해 8월 임금 3,805,370원, 같은 해 9월 임금 4,767,450원, 10월 임금 중 1,100,000원 등 합계 13,81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