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