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46,2023
판결선고
2023. 8.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4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내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부터 2022.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배선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2년 7월 임금 4,580,300원 등 합계 8,4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93,76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9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화기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22. 8월 임금 378,744원 등 합계 2,172,7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33,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129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총 2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임금 등 미지급금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