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13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2부터 2022. 9. 30.까지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22년 5월분 3,000,000원, 6월분 3,000,000원, 7월분 3,000,000원, 8월분 3,000,000원 9월분 600,000원 합계 12,600,000원과 2021. 11. 1.부터 2022. 12. 12.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22년 5월분 5,000,000원, 6월분 5,000,000원, 7월분 5,000,000원, 8월분 5,000,000원 9월분 5,000,000원, 10월분 5,000,000, 11월분 5,000,000원, 12월분 2,833,330원 합계 32,833,33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4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5,514,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