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고단41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96,2023
판결선고
2023. 7.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19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1년 12월 임금 4,157,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09,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7,645,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346,812,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7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받을 경우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2. 5.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 2월부터 2022. 6월까지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164,251,190원을 2022. 9. 13.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체불 금품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1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인 국민연금보험료 독촉 자료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 담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근로자들은 54명인데 그 중 2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나머지 25명(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65,521,379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이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부진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196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6,21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02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8,423,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445,88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