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 13, 16 내지 18, 24, 30, 31, 39, 47, 50, 52, 53, 55, 61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 13, 16, 18, 24, 30, 31, 39, 47, 50, 52,53, 55, 61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08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2.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G 소재 ㈜H 내에 있는 ㈜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13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 및 도장)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I의 총무로서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 내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C의 누나이고, 피고인 E은 위㈜I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K를 진정인 대표로 하여 ㈜I의 명의상 대표L을 상대로 진정사건을 제기한 자이고, 피고인 F은 울산 남구 M, 3층 소재의 노무사사무소 'N'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합계 7,50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8, 9, 11, 12, 14, 15, 19~23, 25, 27~29, 32~38, 40~43, 45, 46,48, 49, 51, 54, 56~58, 60, 6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214,351,6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6.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5,125,3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5, 7~9, 11, 12, 14, 15, 19~21, 23, 25~28, 32~38, 40, 42~46, 49, 54,56~60, 62, 6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62,162,99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I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체불임금 및 채무 등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많이 신청하여 근로자들이 받아가게 하는 방법 외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다른 사업장에서도체불금품 부풀리기 방법으로 체불을 청산하더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근로시간 조작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대지급금을 실제보다 많이 수령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H 내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노무 자문을 담당하는 'N' 노무사 사무소사무장인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이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을 조작하면 피고인 F은 이를 기초로 체불금품 내역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 K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기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J 대표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11.경 발생한 ㈜J의 채권은 허위로 체당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니 근로자 명단 2명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전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누나인 피고인 D에게 '㈜I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 ㈜I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가 이에 응하여 허위 진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I의 근로자인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실제 체불임금보다 더 많은 금품을 대지급금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풀려진 체불금품을 실제 체불금품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게 하거나 위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7.경 ㈜I 소속 근로자 P 등의 임금대장을 조작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임금대장이 근로시간을 부풀린 허위 임금대장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I 소속 근로자 P 등 13명의 실제 체불임금인 합계 59,214,399원보다 부풀려진 합계 85,939,269원으로 조작하고, 근로자 Q 등 10명의 실제 체불 퇴직금인 합계 33,772,108원보다 부풀려진 합계37,603,254원으로 조작하고,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D와 피고인 C의 처 R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각 8,207,500원, 8,270,500원으로 조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20,523원을 체불금품으로 기재한 체불금품 내역을 작성하고, 임금체불 진정서에 피진정인을 명의상 사업주 L으로 허위기재하여 2021. 7.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 대표 K의 대리인으로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L으로 하여금 2021. 10.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피진정인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조작된 체불금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2021. 12. 28. 위 노동지청에서 ㈜I에서 근로하고 임금 8,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고, 피고인 E은 2021. 12. 28.경 위 노동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던 중 실제 체불금품이 2,287,500원임에도 체불임금이 약 8,000,000원이라고 거짓 진술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대지급금 청구를 하기 위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자신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및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 T, U, V, W, X, Q, Y, O, P, Z, AA, AB, AC, C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AO, AP, AQ, AR, AS, AT, AU, AV, E, AW, AX, AY의 각 진술서
진정서
주식회사 I 체불금품 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주식회사 I 체불금품 정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I 임금대장, I 착수금 수수내역 송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제출의 점)
피고인 B, D, F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E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으려고 한 대지급금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대지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금액의 합계가 약 3억 7,6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임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 중 대부분 근로자들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명의상 대표자인 L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C, D, E, F]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 B, F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D, F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님, 피고인 D는 동생인 C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1. 4월 임금 4,000,000원, 5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13, 16 내지 18, 24, 30, 31, 39, 47, 50, 52, 53, 55, 6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5,324,2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7,515,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 13, 16, 18, 24, 30, 31, 39, 47, 50, 52, 53, 55, 61번기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21,185,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1항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