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45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부터 2022. 11. 27.까지 영어 강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1. 임금 잔액 212,28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 9,610원보다 적은 시간급 6,849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지급 금액이 소액이며, 근로자는 수습기간인 입사 후 보름만에 퇴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많이 있고,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중에 바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