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플랜트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1.부터 2022. 8.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60,000원, 퇴직금 6,07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변호인이 2024. 1. 22.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