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고단35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D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0. 10. 27.경 시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7. 12. 18.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3,600,000원, 2023. 1. 임금 3,700,000원 등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291,24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7. 12. 18.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족액 18,278,7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11,528,0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9. 6. 3.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소지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4,97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463,761,9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