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하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12, 15, 20, 22, 25, 27, 29 내지 31, 33, 36 내지 38, 4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21, 23 내지 35, 37 내지 42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60
판결선고
2024. 3.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부터 2022.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2월분 임금 2,448,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710,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57, 61 내지 7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2.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2년 12월분 임금 2,815,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0,178,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6,921,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292,700,2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부족액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사업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급여 부족액 21,482,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02,830,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순번 10, 11 E 제외)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