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고단386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하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12, 15, 20, 22, 25, 27, 29 내지 31, 33, 36 내지 38, 4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21, 23 내지 35, 37 내지 42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