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64,2023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2023고단316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6.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20. 4.부터 2021. 4.까지의 임금 합계39,000,000원 및 퇴직금 36,524,657원 등 총 75,52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66』
모욕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빌딩 1층 위 회사의 사무실 코너에 설치된 사장실에서, 피고인의 전처 D과 피해자 간의 내연관계를 의 심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위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의 직원 F와 G, H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또는 직접 위 사장실 안으로 들어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이 놈의 새끼 어디 거짓말을 하고 처 앉았어, 이 놈의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야, 개씹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이 씨발놈아, 매형이고 좆이고 다 필요 없어,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23고단3164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3고단3866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첨부 증거자료(증 제3호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회사 자금 1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월급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횡령금액을 변제하다가 일부 미변제 상태에서 퇴직하면서 남은 미변제금과 퇴직금을 상계하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상계는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D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3,2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D 및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등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현금 공탁되어,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D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