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7. 선고 2023고단398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26』 )<1>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20. 5.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경기 부천시 D에 본사를 두고 울산 울주군 E에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7. 1.부터 2020. 5. 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2. 임금 878,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피해 근로자 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93,372,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5. 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21. 6. 임금 5,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34,930,72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G의 2019. 12. 임금878,90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같은 달 25.경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