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고단41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