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79,2023
판결선고
2024. 2.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3979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E,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락배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3.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년도 7월 임금 일부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42,8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3.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7. 9. 10.~2021. 9. 16.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472,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3.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3,123,259원 및 지연이자 163,1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임금체불현황, 수사자료 입수 보고,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수사자료 입수 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사업장 현장출장 복명,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 내역(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요구 문자, 구인광고, 근로계약서, 퇴사문자, 통화기록, 월급입금내역(체불현황),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 신고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2023고단4358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및 양산시 H에 있는 ‘I’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2.부터 2022.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J의 2022. 10월 임금 1,153,333원, 2022. 11월 임금 866,666원, 합계 2,019,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등 총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488,7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 L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자료 입수 보고, K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입출금 거래내역, 미지급 급여내역, 입금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내역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및 양산시 H에 있는 ‘I’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5. 5.부터 2023. 4.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2023. 4월분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B가 2024. 2. 14.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양형조사보고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5명, 체불임금 등이 합계 약 3,700만 원으로 상당함,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함,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L에게 70만 원을 지급함, 체당금으로 G에 대하여 1,000만 원, J에 대하여 2,019,990원이 지급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