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내지 14, 19 내지 23, 25 내지 32, 35 내지 65, 67 내지 69, 71 내지 93, 9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56
판결선고
2024. 10.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2.부터 2023. 5. 1.까지 안전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4.분 임금 4,1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15 내지 18, 24, 33, 34, 66, 70, 9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375,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4. 3.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4월분 임금 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내지 14, 19 내지 23, 25 내지 32, 35 내지65, 67 내지 69, 71 내지 93, 95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22. 2. 1.까지 일반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038,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938,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내지 14, 19 내지 23,25 내지 32, 35 내지 65, 67 내지 69, 71 내지 93, 95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