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2023고단1294), C 및 D(2022고단4149)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49,2023
판결선고
2023. 1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2고단414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 1월 임금 1,973,960원, 2022. 2월 임금 2,276,220원, 연말정산환급금 등 307,120원 등 합계 4,55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71,518,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301,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551,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5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6.부터 2022. 11. 18.까지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2년 8월 임금 2,566,110원, 2022년 9월 임금 2,321,080원, 2022년 10월 임금 2,362,300원, 2022년 11월 임금 1,236,480원등 합계 8,485,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6.부터 2022. 11. 18.까지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3,637,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4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3.부터 2022.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2. 8월 임금 2,935,400원, 2022. 9월 임금 2,704,110원, 2022.10월 임금 2,710,980원, 2022. 11월 임금 863,520원 등 금품 합계 9,214,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3.부터 2022.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459,78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K, D, L, C, H, M의 각 진정서
N, O, P, Q, R의 각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023고단85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2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인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한 데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14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2월 임금 1,899,760원 등 합계 8,81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5,48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32,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76,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9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31.부터 2022. 11. 15.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년 8월 임금 1,436,770원, 2022년 9월 임금 3,250,000원, 2022년 10월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7,88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