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53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게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7,509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퇴직금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3.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117,869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6,17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와 그 첨부서류 일체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와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