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03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8,2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빌딩 6층에서 ‘D 뷔페(이하 ‘이 사건 뷔페’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이 사건 뷔페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21. 8. 1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281,695원, 퇴직금 129,274원, 합계 4,410,969원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는 2022. 11. 2.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32호로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23. 8. 17. 울산지방법원 2022노1146호로 그중 연장근로수당 2,254,770원, 퇴직금 63,509원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1. 12. 대법원 2023도12492호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254,770원의 계산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 63,509원의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1.부터 2020.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254,770원과 퇴직금 잔액 63,509원, 합계 2,318,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18,2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뷔페는 상설뷔페가 아닌 예약뷔페인 점, 이 사건 뷔페는 1, 2, 6, 7, 8, 9월이 비수기인 점, 예약뷔페의 특성상 비수기일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뷔페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4. 소정근로시간]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무일/휴일’란에 ‘7, 8월은 주 5일제로 하며, 월차, 연차 외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휴가일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는 하나,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내용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언만으로 원고의 급여에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묵시적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이 성립한 이상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의 산정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원고의 총 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8시간)과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당해 최저시급을 곱하면 연장 근로수당이 산정되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월별로 산정된 연장 근로수당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54,770원이 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은 63,509원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254,770원 및 미지급 퇴직금 63,509원 합계 2,318,279원(= 2,254,770원 + 63,5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유진현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