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13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