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기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2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571,8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