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83
판결선고
2024. 9.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23.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04,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33,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23.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45,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375,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고소인(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미지급급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연봉근로계약서, -2023. 10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서(D)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2, 2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천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대지급금 지급 등 후속절차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