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부터 2024. 5. 21.까지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양지점에서 근로한 F의 2024년 4월 임금 4,416,667원, 2024년 5월 임금 2,991,937원 등 임금 합계 7,408,6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784,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부터 2024. 5. 21.까지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양지점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4,77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80,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