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272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