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27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행하는 사용자이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1. 9.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분 임금 3,747,5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1,381,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10,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252,4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137,362,177원을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일부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일부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