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9. 선고 2024고단31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 9, 11 내지 13, 17, 18, 21, 27, 29,31, 34 내지 39, 44 내지 48, 50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