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 9, 11 내지 13, 17, 18, 21, 27, 29,31, 34 내지 39, 44 내지 48, 50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06
판결선고
2025. 5.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9. 6. 21.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4.경 위 회사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 임금 2,160,000원, 2024. 2. 임금 896,000원 등 임금 합계 3,0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4 내지 16, 19, 20, 22 내지 26,28, 30, 32, 33, 40 내지 43, 4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83,49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H, I, J, K, L, M(증거목록 순번 81번),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W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송부 - X
판시 전과 : 수사상황(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1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5.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4. 4. 임금 4,623,300원, 2024. 5. 임금 2,808,000원 등 임금 합계 7,43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1 내지 13, 17, 18, 21,27, 29, 31, 34 내지 39, 44 내지 48, 5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153,590,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