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40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3. 3. 17.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시간급 9,620원,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부터 2024. 4. 19.까지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에게 2023. 4. 19.부터 2024. 4. 19.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 및 퇴직금 기재 봉투 사본, '24. 2. 회계결산서, 고유번호증, 임금 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경비근무일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3. 3. 17.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부터 2024. 4. 19.까지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의 2023. 4월 최저임금 차액 1,137,660원, 2023. 9월 명절상여금 차액 568,830원, 2024. 2월 명절 상여금 차액 59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4,362,2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부터 2024. 4. 19.까지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 1,076,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C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