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362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627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2494)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4. 26.경부터 2024. 2. 23.경까지 영상의학과 담당 전문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2. 임금 20,620,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